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배우자 의료비 공제: 따라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제 방법: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예: 직계존속)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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