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할 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기준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할 때, 해당 매각 대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기준 및 유의사항:
- 총수입금액 제외: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매각 대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수입금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업종별 유의사항: 의료업, 약사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자 현황 신고 시 차량 양도 가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처분 손익: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매각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차량 매각으로 인한 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 차량 매각으로 인한 이익 자체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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