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월세를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월세 전액을 경비 처리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월세를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월세 전액을 경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월세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용 사용 증명: 해당 오피스텔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증빙이 됩니다.
적격 증빙: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월세 지급 증빙: 월세 지급 내역이 사업용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이체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더욱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임대인의 간이과세자 여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신고: 임대인이 해당 월세 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임대인이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