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자매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형제자매의 소득 유무나 나이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유지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는 별개로,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예: 소득이 있거나 만 20세 초과 및 만 60세 미만인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