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무직이고 4월에 입사했다면 연말정산 서류는 1월부터 12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4월부터 12월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2026. 1. 20.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무직 상태였다가 4월에 입사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및 공제 관련 자료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1월~3월)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중 일부는 해당 기간에 지출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 4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