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삭제해야 하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 적용)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수정 신고 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 공제 제외: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간소화 자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참고용이며,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공제받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 수정 신고: 만약 실수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가요?
실수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