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두 개에 각각 600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2026. 1. 20.
연금저축계좌 두 개에 각각 600만원씩 납입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총 납입액 1,200만원 중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및 연령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공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입니다. 이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50세 이상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 납입액: 두 개의 연금저축계좌에 각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별 납입액이 아닌, 연금저축계좌 전체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적용: 따라서 1,200만원을 납입하셨더라도,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 5천 5백만원 초과인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원인 경우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연금계좌(IRP 등)와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것이므로 연금저축계좌의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