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가 없지만, 자녀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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