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0.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체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일반과세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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