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급여 500만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연간 총 급여액이 6,000만원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2025년 총 급여액을 확인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