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요건 중 하나인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및 공동명의 차입금: 주택과 차입금 모두 공동명의인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동 차입자 간 채무 분담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이 경우에도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규정이므로, 해당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2024년부터 상향)여야 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며,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등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