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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업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0.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전년도(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근거:

    • 전환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전환 시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의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예외: 사업자가 원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및 공제 방식 등에 변화가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성장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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