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전년도(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근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및 공제 방식 등에 변화가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성장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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