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장인어른이고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사위가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자동차보험)가 연말정산에 집계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0.

    사위가 장인어른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위가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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