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에 해당하므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이용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로 이용하신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