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알려줘

    2026. 1. 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라면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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