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이 고문 계약을 맺었을 때,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퇴직 임원이 고문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고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

    1. 비자발적 이직: 퇴직 임원으로서의 계약 종료가 비자발적인 사유(예: 계약 만료)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의 고려사항:

    •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 고문 계약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출근 의무가 없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성격: 고문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예: 단순 자문료, 일회성 자문)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임원으로서의 계약 종료 시점과 고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고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 임원으로서의 실업 상태와 고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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