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지역별 감면율: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감면율이 낮고,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기업 여부: 소기업은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일부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