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과 같은 정부 지원 바우처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첫만남이용권이 정부 지원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으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과다공제에 해당하므로 추후 세금 신고 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시고,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