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0.

    간이과세자가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판매하는 품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1. 과세 품목 판매 시:

      •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품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2. 면세 품목 판매 시:

      •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3. 혼합 판매 시:

      •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각각의 품목에 맞는 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면세 품목에 대한 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과세 품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면세 품목에 대해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계산서로 재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면세 매출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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