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출생한 자녀는 2025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입니다. 2025년에 출생한 자녀는 해당 연도 말에 만 1세 미만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세액공제 항목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