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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서 65세 이상 신규 채용 시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65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기존 가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적용 여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보험료 부과: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가입 시점 기준: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65세가 되기 이전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65세가 되기 전에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65세 이상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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