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기존 가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65세 이상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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