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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자신고 시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제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국세청 전자신고 시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제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본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작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자료제공자)과 위임받는 사람(자료조회자)의 정보, 위임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무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팩스 신청 시 유의사항:

    •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팩스 전송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안내를 통해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자료제공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인증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방문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 자녀 자료 조회:

    •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직접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 및 동의 절차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 본인이 조회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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