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가 명함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명함 제작은 과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일반 전표로 처리하며, 명함 제작 비용을 도서인쇄비 또는 사무용품비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