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0.

    취업 전, 즉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도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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