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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합병법인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일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법인과의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합병 후 임원 겸직: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이는 고용 관계의 연속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의 손금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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