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법인과의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병 후 임원 겸직: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이는 고용 관계의 연속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손금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