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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을 동시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퇴사자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을 동시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금 지급 시점에 퇴사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액에서 해당 환급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 등과 함께 보험료 환급금도 함께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퇴직금 회계 처리: 퇴직 시점에는 퇴직급여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 XXX / (대) 미지급금 XXX
    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처리: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 퇴직 시점에 정산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시점에 환급금을 정산한다면, 퇴직금 지급액에서 해당 환급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통합 회계 처리 예시:
      • 퇴직 시점에 퇴직금 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퇴사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50,000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차) 미지급금 (퇴직금) 8,000,000원 / (대) 보통예금 7,950,000원 (차) 미지급금 (퇴직금) 8,000,000원 / (대) 예수금 (퇴직소득세 등) XXX원 (차) 미지급금 (퇴직금) 8,000,000원 / (대) 가지급금 (보험료 환급금) 50,000원 위 예시는 퇴직금 지급액에서 보험료 환급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제 분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 주민세 등과 함께 보험료 환급금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퇴직자의 4대 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예수금' 또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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