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 및 환급 명세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면세 판매 명세서상의 판매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반영해야 합니다.
판매 확인서 및 환급 증명: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세 판매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을 송금하거나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를 통해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 판매자는 판매 확인서 또는 환급·송금 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 활용: 면세 판매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을 직접 환급하거나,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를 통해 환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받은 환급·송금 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면세 판매자는 물품 판매 확인서 또는 환급·송금 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