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주택의 소유권, 대출 명의, 그리고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실행된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각자의 지분 가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합산하여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하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시에는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거나 합의에 따라 지정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간 자금 이체에 대해 과세관청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부부 간 대금 이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가정주부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입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