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 수리비는 해당 숙소가 사업주의 명의로 임대된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 명의로 계약하고 사업주가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인건비로 처리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수리비 지출 내역(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 계약 시에는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월세 지원 내역, 그리고 실제 숙소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소가 사업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수리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