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미신고 시 IRP계좌 해지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미신고 시에도 IRP 계좌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이연을 적용받았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해지 시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었던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과세이연계좌 신고를 누락했다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좌 해지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IRP 계좌 해지 시 고려사항:

    1. 퇴직소득세 부과: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추징 가능성: 과세이연계좌 미신고로 인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이연계좌 미신고 자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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