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건물 수리비 지출은 그 성격에 따라 건물가액에 반영하거나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수선(예: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교체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합니다.
2. 수익적 지출: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의 수선(예: 도배, 장판 교체, 유리문 수리 등)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건물 입구 유리문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선비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감소시키지만,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어 자산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 보유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