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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 발급 시 제외되는 체납액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납세증명서 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체납액이 제외됩니다.

    1. 징수유예액: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된 세액입니다.
    2.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된 세액입니다.
    3. 체납처분 유예액: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재산의 환가(매각)가 유예된 경우의 체납액입니다.
    4. 체납처분 유예액: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 경우의 체납액입니다.

    위와 같은 유예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어야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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