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근무 중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때 퇴직소득원천징수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두 회사에서 근무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 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지급한 회사(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최종 퇴직 시 지급하는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금과 최종 지급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최종 퇴직 시점에 모든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천세 신고서 어디에 기재하나요?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일은 언제로 간주되나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