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받으시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로 받는 보수 역시 이러한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