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1. 20.

    신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소화된 세금 계산 절차를 적용받으며,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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