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소득 1400만원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연 이자소득 1,400만원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과세 대상: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 연간 합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제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 이자소득 1,400만원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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