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수입 시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 8. 30
수출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수입 시 매입세액공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품 시기 확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품되는 경우와 그 이후에 반품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1년 이내 반품: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물품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1년 이후 반품: 일반 수출로 처리되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급시기: 반품 물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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