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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서 매출액은 매출가액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을 의미하나요?

    2026. 1. 20.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매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1.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그 매입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 이때 공제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매출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를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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