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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납부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 공제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방법:

    1. 공제 대상 보험료: 본인이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 시기: 보험료를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납부한 보험료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주의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하는 금액도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나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회사)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되며,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단체보장성보험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연말정산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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