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 공제 조건과 배우자 소득 100만원 초과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남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는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등의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될 경우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배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배제: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부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과다공제된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40%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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