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휴대폰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1. 20.
부양가족이 휴대폰이 없어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홈택스) 또는 팩스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 부양가족의 기본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팩스 신청: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팩스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간소화 전용 팩스 번호(1544-7020)로 전송합니다.
참고 사항:
-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가 정상적으로 승인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등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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