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 시 한국 소득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0.

    일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현재 거주지, 가족과의 생계 유지, 자산 소재지,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시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대면 신고: 공인인증서나 한국 휴대폰이 없더라도 홈택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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