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방송통신대학교 포함)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없이도 과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외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