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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30일까지 급여를 받고 7월 1일부터 무보수 상태가 된 법인사업자 대표의 연말정산은 계속근무자로 2월에 6월분 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별도의 중도퇴사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0.

    2024년 6월 30일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7월 1일부터 무보수 상태가 된 법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6월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만 계속근로자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의 중도퇴사자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보수 상태가 된 시점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7월 이후 무보수 기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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