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부터 3월까지 무직 상태로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는데, 4월 입사 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에서 해당 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0.

    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무직 상태에서 수령하신 실손 의료보험금은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하신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지출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수령액만큼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월 입사 후 연말정산을 하실 때, 1월부터 3월까지 지출하신 의료비에서 수령하신 실손 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의 의료비 지출액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더 많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0원이 됩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 시기와 의료비 지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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