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 시 해외주식 양도차액 소득금액 기준은 매도금액 100만원인가요, 아니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인가요?

    2026. 1. 20.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기준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매도차익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50만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이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즉,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무관합니다. 또한,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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