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녀자 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배우자의 소득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