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동시에 해당될 경우, 거주지국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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