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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동시에 해당될 경우, 거주지국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이는 일시적인 숙소가 아닌, 생활의 거점으로 삼는 주거를 의미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양 체약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가족 관계, 직업, 자산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위의 기준들로 거주지국 결정이 어려운 경우, 개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보통 해당 기간 동안 더 오래 체류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국민(National): 위의 기준들로도 결정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국민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위의 모든 기준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국 결정이 어려운 경우, 양 체약국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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