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다른 의료비 영수증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배우자 명의의 의료비 영수증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의 영수증이라도 본인이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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