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0.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일 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를 구분합니다. 부동산 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부동산 중개업자라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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